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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입 교인
원입 교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하여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유아세례 교인
유아세례 교인
-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 세례교인으로서 그 자녀가 만2세 미만일 때 “이 아이를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에 의해 세례예식을 마친 유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아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의 유아세례를 원하는 부모는 유아세례 교육 및 문답에 참석해야 합니다.
- 유아세례는 1년에 한 번(5월 경) 실시합니다.
>세례 교인
세례 교인
- 세례 :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씻음 받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 세례 교인 : 15세 이상 된 교인(고등학생 이상)으로서 6개월 이상 교회 생활을 잘 한 후 당회의 소정 절차에 따라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합니다. 세례 교인은 성찬예식 참여권과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습니다.
- 본 교회에서는 1년에 2번(4월과 11월 중)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원하는 분은 사무처(본당1층)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주보광고 참조) 교육과 문답, 세례식 및 선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입교인
입교인
- 15세 이상 된 유아세례 교인이 하나님과 당회 및 교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당회의 입교 절차를 마친 교인을 말합니다.
- 입교는 세례에 준하며,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자로서 등록 6개월 이상 된 자도 해당됩니다.
성찬
성찬
-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때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기념합니다 - 참례 자격 : 무흠 입교인 및 세례 교인에 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