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1AA-1912-374096에 대한 우리 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민원 내용

교회 내에서의 영화 상영이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회 내에서의 영화 상영이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법 제23조 내지 제36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대급부 없는 공연, 방송 등 입니다.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DVD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무료 상영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 등을 고려하여 동 조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시행령 제11조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교회 안에서의 반대급부 없는 영화 상영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리자 허락 없이 영화 상영이 가능한 것은 '무료' 상영에 한정되므로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 관중에게 비용을 받는다면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 없이 상영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유현우(cokely@korea.kr, ☎ 044-203-247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